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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있으면 다시 지어 줘야죠"
`건물을 부실하게 지으면 그 댓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교훈을 남겨 자랑스럽습니다'
최근 국내 굴지의 아파트 건설업체인 선경건설을 상대로 하자손해배상 청구소송 사상 최고액인 30억7천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은 경남(慶南) 울산(蔚山)시 南구 達동 선경아파트 입주민들은 이 돈은 "우리 주민들이 당연히 되찾아야 할 권리"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부실공사가 영원히 추방되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모두 6채 6백64가구(15-24층) 규모의 이 아파트가 준공된 것은 지난 91년 12월.
당시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어 서둘러 입주한 2천3백여명의 주민들은 입주한 지 얼마 안돼 천장과 외벽, 화장실 등이 설계와는 달리 부실 시공된 사실을 알고는 건설업체에 대한 배반감과 실망으로 밤잠을 설쳐야 했다.
이 후 하자보수라도 받아야겠다고 생각한 입주자(대표 朴봉길.48)들은 지난 94년 5월까지 2년6개월여 동안 선경측에 하자보수 요구를 해 왔으나 되돌아온 것은 또 한차례의 배신감 뿐이었다.
선경건설측이 벽체 균열부분을 실리콘으로 대충 땜질하고 조명등 교체 요청을 4차례나 지연시키는 등 대부분의 하자보수 요청에 대해 줄곧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던 것.
선경측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조직적으로 대응키로 결정한 朴씨 등 입주자 대표들은 같은해 4월과 5월 4개 하자전문 진단기관을 초청, 주민설명회를 여는 한편 이 설명회에 참가한 업체중 한 곳에다 하자 부분의 정밀진단을 받았다.
정밀진단 결과는 아파트 외벽이 이중벽이 아닌 단일벽으로 시공됐으며 천장틀과 바닥타일, 양변기, 세면기 등 5곳이 설계와는 달리 부실시공 된 것으로 밝혀졌다.
朴씨 등 주민들은 대기업 건설업체를 상대로 `계란으로 바위치기'같은 심정으로 그 해 11월 서울지법에다 하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45억4천만원)을 냈다.
2년간의 법정투쟁 끝에 서울지법 민사14부(재판장 張慶三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시공사인 선경건설이 설계도대로 시공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선경건설은 입주민에게 30억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주민들의 승리로 판정났다.
朴씨는 "아파트 부실 시공에 대해 냉엄한 법의 심판을 내려준 법원에 감사한다"며 "이 일을 계기로 견실한 시공 관행이 건설업계에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 金만영관리소장(53)은 "외국의 경우 공동주택 수명이 1백년에 달하는데 우리나라는 고작 20년도 채 못된다"며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부실공사 추방은 국가적 중대사"라며 흐뭇해 했다.